보듬터 안내

위원회

인권지킴이단

인권침해를 예방하고
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지킴이단을 설치 · 운영합니다.

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통해
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거주시설 내에 인권지킴이단을 설치 · 운영

인권지킴이단 구성 (2022.03.01.기준)

인권지킴이단 구성
구분 성명 소속
1 인권지팀이단장 이주봉 발달장애인 경기지부 지부장
2 외부위원 장병철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팀장
3 외부위원 이동헌 광주경찰서 / 광주여성청소년팀장
 4 외부위원  임진아  신세계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 
5 내부위원 최난약 SRC보듬터 이용자
6 내부위원 이명순 SRC보듬터 종사자
7 외부위원(당연직) 나정아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거주시설 / 주무관

인권지킴이단이 하는 일

  • 정기회의

    정기회의

    이용인 인권보장과 관련한 사례회의 및 인권지킴이단 구성,
    역할,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회의, 연 4회 실시

  • 모니터링회의

    모니터링회의

    자치회와 함께 보듬터내 환경, 지역사회 이동권접근권 모니터링
    외부위원 인권상황조사

  • 외부위원 인권상황조사

    외부위원 인권상황조사

    매월 방문하여 인권상황점검표를 통해 이용자에 대한
    인권침해 여부 점검 및 환경 점검

  • 이용자 인권교육

    이용자 인권교육

    이용인 인권과 권리향상에 관한 4시간의 교육 실시

  • 인권감수성증진 프로그램

    인권감수성증진 프로그램

    지역사회 인권모니터링, 인권영화제, 인권게시판, 인권소식지 등

인권침해 의심사례 진정 · 고발절차

  • 이용인 직전적인 의사표현, 인권지킴이단 외부점검, 내부고발,
    진정한, 고충함 등
  • 시안의 중하거나 경중 판단이 난해할 시 시도별 인권조사 전담팀에 의뢰
  • 의심 상황 공유
  • 사실 확인 방법 및 절차 결정, 사실확인 팀 구성
  • 선보호조치
  • 피해자 면담(사실 확인)
  • 피의자(행위자) 사실면담 및 확인조사
  • 목격자(직원, 이용인 등)의 사실 확인
  • 자료확보 : 영상, 사진, 상담기록, 관찰기록
  • 사실 확인 결과 경미한 사안(말투, 태도, 사소한 다툼 등)의 경우 내부 규정에
    따라 인사 또는 징계 조치
  • 사실 확인 후 중대사안으로 판명될 경우나 경중 판단이 난해할 시 즉시 시도별
    전담팀에 의뢰
  • 피해자, 피의자, 보호자, 시설, 관할 시군구 등에 조사 결과를 인권지킴이단장
    명의의 문건으로 보고(통보)
  • 인권침해자에 대한 행정조치(인사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른 신분 조치) 등을
    시설에 요구
  •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 및 사후 예방 계획 수립

인권침해 진정 방법

  • 01
    인권지킴이단 단원에게 신고 접수
  • 02
    진정함 접수(보듬터 3층 도서실) - 국가인권위원회 우편 접수

    설치장소 : 도서실

  • 03
    국가인권위원회 :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상에서 진정서를 다운받아 작성하면 되고 전화상담, 우편?방문, 팩스, 홈페이지, 이메일, 모바일 웹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진정할 수 있음
  • 04
    지자체 인권조사 전담팀 : 조사 의뢰는 전화상담, 우편?방문, 팩스,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의뢰할 수 있음
  • 05
    경찰청 : 관할 경찰서 민원실, 사이버경찰청(신고민원포털),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으로 접수시키면 해당경찰관서에 배정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됨

SRC보듬터 인권지킴이단에서 알려드립니다.

게시물 상세
2015년 인권지킴이단 4차 정기회의 보고
작성자 : 신현삼  작성일 : 15.11.23   조회수 : 409
4차 정기회의 11월 13일 1 .2015년 인권지킴이단 월별 활동내용 2. 2015년 인권지킴이단 세부사업 활동보고 - 정기회의 내용 1차 : 2015년 2월 26일-운영계획서보고.세부사업 논의. 사례회의 2차 : 2015년 5월 12일-인권상황조사 결과보고 .위원증원 및 간사 선임 건 3차 : 2015년 8월 28일-인권상황조사 결과보고서 기관조치반영결과. 이용자,종사자 면담 후 논의 및 조치사항. 사례회의 4차 :2015년 11월 13일-2015년 활동보고 및 2016년 운영계획 논의. 2015년 이용자 면담내용 및 조치사항 -모니터닝 회의 외부위원님들께서 맡아서 분기별로 3차까지 진행, 4차는 12월 진행예정임. -이용자 인권교육 보고 상반기 : 팀별교육 진행-2시간(67/71명 참석) 하반기 : 소수 그룹교육 진행(8그룹으로 진행,64/70명 참석) -종사자 인권교육: 2시간씩 4회 8시간 교육 진행 하였음. 3. 2015년 공공후견인 면담 내용 및 조치사항- 현재 6회 면담과 회의참석. -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지원지표에 있어서 이용자들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어 지표에 따라 자세한 설명과 이용자교육이 필요해 보임 - 기관과 자치회에서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인권문제과 관련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경우 인권지킴이단에서 거론되도록 함. 4. 사례회의-생활상의 다툼과 폭력.사춘기 이용자들의 성문제.인권교육 미참석자에 관한 교육이수 문제. 생활상의 다툼과 폭력: 생활규칙상의 폭력을 생활상의 사소한 경우,쌍방간의 다툼,일방적인 폭력으로 구별했으면 함.(생활규칙 벌점내용 수정) 인권교육 미참석자 : 입원,귀가, 학원, 대학기숙사,거부 등으로 인권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인권전문강사인 내부위원님이 교육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나 거부하는 경우-설득은 할 수 있으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끌고 갈수는 없는 것으로 보임 5. 이용자,종사자 면담내용 및 조치사항-이용자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고 계시며, 표현을 자유롭게 잘 하시며, 인권문제와 관련한 특이한 상황 없었음. 6. 기타- 인권지킴이단 단원 사임 건 .이용계약서 공유. 3분기 벌점 건과 징계위원회 건 보고 7. 2015년 평가 및 2016년 운영계획 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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